현대차 '생존카드' 美현지화,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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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율 관세로 부품 조달과 생산의 현지화가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생산 축소에 반발한 노조가 이 법을 근거로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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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달? 일감 줄어든다"…노조·하청 파업문 열려
"주요 전략마다 노조 협의해야…경쟁력 약화 불가피"

미국의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Wards Auto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각각 39.6%, 44.5%로 포드(99%), GM(64%), 혼다(72%), 도요타(54%) 등 주요 경쟁사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차이로 직결된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현지화 전략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영업양 조정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경우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가 해외 공장 설립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이로 인해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부품 조달처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국내 하청 부품업체의 일감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생산 축소와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발한 하청 노조는 부품 현지조달 정책을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간주하고 파업에 나설 수 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조차 노조나 하청 측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결정마다 노조와 일일이 협의하고, 하청 노조까지 반발하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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