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있었는데 조치 안 해”…‘오산시 옹벽 붕괴’ 시청 관계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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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전 오산시청에는 "비가 오면 옹벽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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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서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mk/20250804154505304jikt.png)
4일 경기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전 오산시청에는 “비가 오면 옹벽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고 징후로 볼 수 있는 포트홀과 균열(크랙) 등이 발생했음에도 도로 통제나 정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된다.
수사당국은 A씨 윗선까지 사고 책임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시공·감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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