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위와 ‘온플법’ 협의…“한미정상회담 이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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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대통령실과 정부의 우려를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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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오늘(4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대통령실과 정부의 우려를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이 될 것”이라며 “관심이 많은 법이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으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2가지로 구성됩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법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장벽’(NTB) 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정위에 오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8월 7일까지 공정위가 답변을 작성해서 미국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내용에 관해서는 정무위가 의견을 낼 순 있으나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거로 아는데, 유럽의 DNA법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과점법”이라며 “이게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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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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