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위치 北에 넘겨”…70대 탈북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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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이 국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70대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 거주 탈북민들의 위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의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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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이 국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70대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 거주 탈북민들의 위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의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사안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중대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상 간첩 죄는 군사상의 기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지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죄는 군사상 기밀 또는 그 외의 국가 기밀을 유출했을 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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