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불특정 제3자 내란방조 혐의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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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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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 [촬영 윤동진]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 mon@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53247574kdig.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노 전 사령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노 전 사령관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다만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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