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도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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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전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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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전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66㎡ 이상 교실 기준과 시설 인접성 확보 △예외적 최소 면적 허용 및 추가 공간 확보 권장 △교재·교구비,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최소 기반”이라며 “지역·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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