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란 위자료 줄소송…“한덕수·김용현·이상민, 극심한 고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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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뒤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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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내란 동조…국민 수개월 불면의 시간”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뒤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33명이 전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사령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피고에는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소송 대상이다.
원고 쪽은 “피고들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후속 조치 과정에 적극 동조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해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도와주는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비상계엄 행위와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극심한 우울감, 좌절감을 넘어 계엄이라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통치권이 횡행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야 했다”며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고들은 추운 겨울 거리에 나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외쳐야 했고,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때까지 수개월 동안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만원이다.
원고 쪽을 대리하는 강진수 변호사(법무법인 다음)는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두 번 다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공직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소송인들을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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