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담배 밀수 가담한 프로 낚시 선수… 3억대 수출 돕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8.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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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호주에 위장 회사 세우고, 보관 공모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프로 낚시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로 낚시 선수인 A 씨는 2022년 12월 8일께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 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출한 담배의 도매가는 3억 736만 6400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B 씨는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담배 등을 합판 속에 은닉해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계획한 뒤 지인 등에게 역할을 분배했다. A 씨에겐 호주에서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지에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만든 뒤 호주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 씨에게 알려줬고,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호주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 씨가 가담한 범행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유죄가 선고된 범행 외에도 2022년 11~12월 여러 차례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듬해 1월 6일 부산 세관에 적발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밀수출했거나 미수에 그친 담배 규모는 도매가 기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A 씨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범 B 씨에 대해 신문한 조서는 A 씨가 내용을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법정에서 B 씨도 해당 부분에 대해선 A 씨가 밀수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 씨가 해당 범행들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여러 혐의 등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