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여친 몰카까지… 10만명 넘는 남성 공유 '중국판 N번방'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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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 불법 성 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대량으로 공유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스크파크 트리홀 포럼'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이미지와 영상이 공유된 사건이 밝혀졌다.
또 다른 텔레그램 내 중국어 사용자 대상 음란물 커뮤니티 중에는 회원 수가 90만명에 이르는 서브 포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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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스크파크 트리홀 포럼'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이미지와 영상이 공유된 사건이 밝혀졌다. 이 대화방에는 중국과 해외에서 10만명 이상 인원이 익명으로 참여했다.
일부 사용자는 옛 연인이나 현 연인, 여성 가족 구성원 사진을 올렸다. 핀홀카메라로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 핀홀카메라가 내장된 일상 물품 등이 판매되기도 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내 중국어 사용자 대상 음란물 커뮤니티 중에는 회원 수가 90만명에 이르는 서브 포럼도 있었다. 마스크파크는 현재 폐쇄됐지만 일부 소규모 서브 포럼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출신 e스포츠 선수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국가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다"며 "SNS 계정도 공개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5월 익명 제보를 통해 포럼 존재를 알게 됐다. 하지만 대화방 내 설정 때문에 대부분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됐고 이미지 저장이나 갈무리도 불가능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국 'N번방 사건'에 비유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중국에서는 촬영물이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심각한 사례의 경우 최대 500위안(약 10만원) 벌금, 10일 이내 행정구류가 부과된다.
텔레그램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동의 포르노' 공유는 텔레그램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고 발견 즉시 삭제된다"며 "운영진은 플랫폼 공개 영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를 통해 '비동의 포르노'를 포함한 유해 콘텐츠 수백만건을 매일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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