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도 박근혜 특검 당시 최순실 강제구인…똑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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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의지를 시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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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의지를 시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것이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나름대로 브리핑을 드렸다.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속옷 차림을 촬영한 것에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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