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붕괴 사고’ 오산시청 팀장·주무관 3명 입건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구체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인 팀장급 A씨와 주무관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청 외에 시공사 등에선 입건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자 등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부실시공과 미흡했던 도로 통제, 허술한 도로 정비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 3명을 입건했고, 시공사 등 타 기관의 입건자는 현재 없는 상태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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