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시 공무원 3명 형사 입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15일) 오산시청에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진핑 ‘확 세진’ 발언 수위···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 경
-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속보]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못 한다···동대문구 “주최측에 승인 취소 통보”
- “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 ‘광주 세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에서 사망
-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김대중 옥중 육성과 이희호의 기록
- 결혼식 축의금 얼마할 지 고민이세요? 요즘 대세는 10만원이라네요
-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지금도 유용”···민주당 출신 현직 최초로 ‘새마을운동회
- 연구비·법인 카드로 1억원 유흥업소서 ‘펑펑’…화학연 연구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