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육아·병역에도 수련 이어지도록 법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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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이후에도 동일한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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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이후에도 동일한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임신·출산·육아를 지목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4.5%에 달했으며(이 중 '매우 그렇다' 40.9%),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로 나타났다. '장기간 수련 중단 후에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항목엔 94.1%가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이 요구안을 포함한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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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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