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결심' 전공의들…"육아·병역휴직 등 수련 연속성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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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 제한 등은 중증·핵심의료 수련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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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공의 단체의 3대 요구사항에도 포함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명옥 국회의원 등이 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중단'을 지목하며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문항에 응답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수련 중단 후 재개에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94.1%가 동의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비대위는 적합한 휴직 제도가 없어 전공의는 휴직이 아닌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 제한 등은 중증·핵심의료 수련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 연속성 보장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총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전공의 복귀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계획을 공지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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