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현장서 투신 사망…현장 경찰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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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현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재개발 조합 사업 관련 피의자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투신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강압적인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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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현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현장 경찰관의 대처 등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재개발 조합 사업 관련 피의자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아파트는 A씨의 자택이었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이 압수수색 당사자가 자해를 하는 일 등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투신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강압적인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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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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