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의보험이야기]요즘 불티나는 단기납 연금보험의 비밀

유시혁 기자 2025. 8. 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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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최근 금리 인하와 저축 상품의 실효 이율 하락으로 인해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후자금,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최근 가입률이 높은 단기납 연금보험 5년납 환급률 130%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단기납 연금보험 5년납' 상품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을 더 유지(거치)한 뒤 총 10년째 되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130%에 이르러, 해지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연금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년간 3000만 원을 납부한 후 5년간 더 거치하면 총 3900만 원(원금 3000만 원, 이자 900만 원)을 목돈으로 챙길 수 있다. 더구나 비과세 상품이라서 관련 세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자소득세(15.4%)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오로지 3900만 원을 현금으로 거머쥘 수 있는 셈이다(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단기납 보험 상품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둘 다 중장기적으로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기본(보장성 보험)으로 하며 환급률을 높게 설계한 반면 단기납 연금보험은 보장보다는 저축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저축성 상품이다. 10년이 도래해 해지했을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고, 단기납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하니, 보험설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조언을 듣길 바란다. 또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므로, 동일 금액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바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월납 기준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연금수령 시 55세 이후 종신형연금 선택 시에는 비과세 한도 제한이 없다.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은 판매가 중지됐다. 반면 아직 '단기납 연금보험'은 판매 중이니 서둘러 상담 받길 권한다.

CREDIT INFO

글쓴이 이재원

보험법인대리점(GA) 유일의 코스피 상장사인 A+에셋에서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됐다. 최근 저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보험>을 출간했고, 네이버블로그 <보담-보험을 담다>도 운영하고 있다.

 

* 해당 이율은 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연단리)로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률을 보증하는 이율이 아니며, 연금 수령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해당 이율은 적용이 안되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혜택은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하니, 세금 관련된 세부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져 대리점 등록번호 : 2007078002 / 설계사 등록번호 : 20190481040017호 / 에이플러스에셋 준법감시필 : 25-0804-1375(2025.08.04 ~ 2026.08.03)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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