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117개 면, 지역 화폐 가맹 마트·편의점·슈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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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면 단위 지역 10곳 가운데 1곳은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편의점·슈퍼마켓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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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면 단위 지역 10곳 가운데 1곳은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편의점·슈퍼마켓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의 지역 화폐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 주민의 선택권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176개 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편의점·슈퍼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17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양군 수비면·일월면·석보면·입암면, 의성군 신평면·안사면·점곡면·사곡면·단북면·구천면 등이 포함됐다. 이어 경남 25곳, 전북 22곳, 전남 21곳 순이었다. 대구시의 경우 군위군 산성면·소보면·우보면 등 3곳이 해당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이었다.
앞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화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장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일부 지역에서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지역 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면 지역은 약 10곳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슈퍼나 편의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만 등록이 가능하고, 다른 가맹점이 생기면 하나로마트는 다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지역 내 슈퍼나 편의점의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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