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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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과 합의했지만, 성폭력 혐의로 허위신고해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6일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관계로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하게 됐으니 보상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같은 해 5월 13일 조현병을 앓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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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6일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관계로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하게 됐으니 보상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같은 해 5월 13일 조현병을 앓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고자의 진술을 배척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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