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안내…9월 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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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다음달 1일까지 관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세액 6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500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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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는 다음달 1일까지 관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구는 지난달 30일 총 5만3925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세액은 사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세액 6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500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존 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사업장 이전이나 면적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을 통해 가능하며, CD/ATM기 이용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방식도 지원된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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