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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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25일 기준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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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지원…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여주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inews24/20250804134405239lewr.jp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25일 기준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접수(잡아바 어플라이)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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