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산업장관 "노조법·상법 부담 최소화 대안 마련"

이석주 기자 2025. 8.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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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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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최태원·손경식 만남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 등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오른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와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각각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한 자리다.

양 측은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경제계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올해 10월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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