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부부 우크라 방문, ‘여권법 위반’ 불법 입국”…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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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불법 입국'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백선희·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7월15일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통령실은 '전격 방문' 등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외교부도 동조했으나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입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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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불법 입국'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백선희·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7월15일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통령실은 '전격 방문' 등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외교부도 동조했으나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입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고, 여행금지국에 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므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불법을 알고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며 "외교부 역시 여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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