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지자체에 이해충돌 예방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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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지침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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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지침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을 담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침서에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외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도 수록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지침서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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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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