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의 배신... 北에 탈북민 정보 넘긴 70대 탈북 여성
울산/김주영 기자 2025. 8. 4. 13: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울산경찰청 로고. /뉴스1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군사 기밀이나 그 외의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다.
형법과 군형법상 간첩죄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두 간첩죄가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그 외의 기밀을 유출했을 때에도 적용된다.
대표적 간첩 사건인 2006년 일심회, 2011년 왕재산 사건 등의 피고인들도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로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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