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탈북민, 국내 탈북민 정보 유출…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이명수 2025. 8. 4.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d/20250804132206918fgxd.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청률 30%→3%, 너무 처참하다” 식상한 예능 ‘몰락’…TV 집어삼킨 ‘플랫폼’ 대격변
- “5만원에 샀다” “난 7만원이다” 끝없는 추락…난리난 ‘국민 메신저’
- ‘극한직업’ 배우 송영규 숨진 채 발견…최근 음주운전 경찰 조사
- “이걸 여기서 한다고? 천재다”…이수지, 손흥민 경기서 ‘불륜 패러디’ 폭소
- 강지섭, 모 종교 신도 논란이후 심경 고백 “무지로 인해 낙인 찍힌 주홍글씨”
- 소비쿠폰 풀리자 ‘우르르’ 몰려간 ‘이 곳’…매출액 무려 ‘57%’ 올랐다고?
- 폭우에 떠내려간 20억원 금덩이…소문 들은 주민들 ‘우르르’ 몰려 난장판
-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다” 결국 못 깨어난 엄마…귀한 생명 살리고 떠났다
- 블랙핑크, ‘핑크 베놈’ MV 10억뷰 넘었다…채널 누적 조회수 395억회
- “韓 타코, 양배추 김치찌개 같았죠”…페루에서 온 ‘타코 장인’[미담:味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