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맨몸으로 제압한 ‘시민 영웅’ 6명에 표창

주성미 기자 2025. 8. 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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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려 한 '울산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 6명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ㄱ(33)씨를 붙잡은 시민 6명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상당 시간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한 점을 종합할 때 범행의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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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살인미수 사건을 벌인 30대 남성이 타고 달아나려던 차량. 시민 6명은 남성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 소화기를 던지는 등 제지했다. 연합뉴스

대낮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려 한 ‘울산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 6명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ㄱ(33)씨를 붙잡은 시민 6명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ㄱ씨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나려는 ㄱ씨를 맨몸으로 가로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며 제지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차에 부딪히는 등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ㄱ씨가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ㄱ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통을 보내며 괴롭히는 등 범행 전 2차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ㄱ씨는 범행 닷새 전 3개월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응급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여전히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상당 시간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한 점을 종합할 때 범행의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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