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리겠지 했지만 징역형”…직업훈련생 허위 등록 3억 수급 덜미

양호연 2025. 8. 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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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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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240만원과 3억1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 앞으로 1인당 매달 4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 서류를 꾸미고 출석 이력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이상의 피해 복구를 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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