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숨은 재산 20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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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체 539만4000건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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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불일치 재산 85% 정비…“재정 확충 유도”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25505980etcd.jpg)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체 539만4000건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며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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