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압수수색 영장 3차례 반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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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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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류 전 위원장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하려 했는데 신청한 영장들이 검찰에서 청구가 안 됐다”며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3번 와 임의 수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압수 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하라고 했다”면서도 “기각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한 의혹이 방심위 내부 직원의 폭로로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민원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방심위에 통보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등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등은 류 전 위원장 등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봐주기 수사’라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수사 과정을 하나씩 다시 보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서울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전자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 통해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며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땐 범죄분석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별도 조직도 경찰 내부에 마련된다. 박 본부장은 “경찰청 본청에 전국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수사·지휘할 수 있는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며 “각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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