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유족연금, 언제 끊기고 누가 승계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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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 308만원을 초과하면,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배우자가 사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일정 기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배우자가 사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금 범위 내에서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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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308만원 넘으면 55세까지 지급 중단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 308만원을 초과하면,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배우자가 사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일정 기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14.71%였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84.32%, 장애연금은 0.97%로 집계됐다. 유족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152만원이며, 최고 누적 수령액은 2억641만원에 달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생계에 의존하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이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가운데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로 지급되며, 그 다음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이 중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3세 이상이어야 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되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된다.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다. 유족연금은 최초 3년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이후 배우자인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 308만9062원을 넘으면, 55세(최대 60세)까지 연금이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된다.
단,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가 어머니의 수급권 소멸 이후에도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승계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배우자가 사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금 범위 내에서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중복보상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제3자의 가해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배상금 범위 내에서 최대 60개월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 경우엔 가해 사실과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23206498cci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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