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검찰이 세 차례 모두 불청구
그간 제기된 의혹 공식 확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821300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353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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