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끼임사
마주영 2025. 8. 4. 12:01

화성시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께 화성시 정남면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플라스틱을 얇게 펴는 압출 성형 기계 롤러에 끼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작업 전 기계를 청소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공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저장돼있지 않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들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는 경우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주영·목은수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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