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코앞… ‘민간기구에 감독권’ 위헌 여부 관건

김지현 기자 2025. 8. 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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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7년 국정위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당시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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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대통령 결정만 남아
과거 법제처 위헌 소지 의견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 대통령실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액셀)과 금융감독(브레이크)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함께 수행하다 보니 쪼개서 각각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를 높이 평가하면서 금융위 존치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해체 기로에 놓였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7년 국정위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당시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에 한정된다. 금융기관 제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토론회 발표문에서 “행정처분 권한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금감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조직 개편안이 국정위 안대로 확정되더라도 법 개정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기관 명칭을 금감위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은행법도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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