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송치…'계획범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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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A 씨(30대)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가방에 넣어 두고 B 씨를 수 시간을 기다린 점과 도망가던 B 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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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달 28일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A 씨(30대)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 친구 B 씨(20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가방에 넣어 두고 B 씨를 수 시간을 기다린 점과 도망가던 B 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 씨에 대한 폭행, 스토킹 등으로 접근 금지 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A 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 6명은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며 막아 세웠고, 차에 내리는 A 씨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대처해 검거를 도왔다.
이에 울산북부서는 당시 A 씨 검거를 도운 시민 6명 모두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며,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며 "향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아직 피해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추후 심의위 개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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