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차량 연달아 ‘쿵’…음주운전 혐의 제주 50대 ‘무죄’

김찬우 기자 2025. 8.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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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술 마셔, 제주지법 “당시 음주 상태 단정 못 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단속 수치에 이를 만큼 술을 마셨단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쯤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긴 상태로 제주시 내 도로 약 250m를 운전한 혐의다.

관련해 수사 당국은 운전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오후 9시 5분쯤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로부터 채혈한 혈중알코올농도 0.313%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을 한 뒤 시간이 지나거나 당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음주량, 체내흡수율, 체중, 성별계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적용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 또는 0.041%로 단속 수치를 넘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계산됐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며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냐는 재판장 물음에 A씨는 "정말 안 마셨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A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 확신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되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보다 낮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계산할 때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 시점보다 약 5시간 전인 오후 2시 40분쯤 A씨가 한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를 혼자서 다 마시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01389%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차량을 후진하며 전신주에 부딪치고 다시 전진하며 앞 범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검찰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