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계획성·고의성 있어"
유영규 기자 2025. 8.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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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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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범행 장면
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 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의사를 확인한 뒤 경고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400통 넘게 보냈습니다.
첫번째 신고 엿새 뒤에는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또다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내려졌지만, 이는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 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막은 공로로 시민 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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