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손본다

박설아 2025. 8.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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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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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뜻합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정기준액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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