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동킥보드 지정주차 시행 한 달 만에 견인 1400건

박하늘 기자 2025. 8.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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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간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 1400여건을 견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부터 PM 지정주차제를 시행했다.

지정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PM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406건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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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들이 도로에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간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 1400여건을 견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부터 PM 지정주차제를 시행했다. 현재 총 435개소의 PM 지정주차장을 설치했다. 지정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PM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406건을 견인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월평균 견인건수 210건과 비교하면 6.7배, 올해 상반기 월평균 견인 532건 대비해선 2.6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정주차장 확대,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인도가 좁은 구간의 경우,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배치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며 보행 편의성과 주차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PM 운영업체와 1대1 간담회를 갖고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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