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쓰면 ‘업무분담지원금’ 준대도 반년간 예산 집행은 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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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됐으나 반년간 예산이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단 지원금 목표 인원(5940명)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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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계획액 과다·낙관적 산정” 지적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됐으나 반년간 예산이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 지원 인원 달성률 48.6%(3054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 저조에 관해 당시 고용부는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안착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포럼을 열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등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초기에는 수요가 크게 없었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었고, 올해는 예산 조기 소진까지 우려됐다. 고용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계획 인원을 기존 1만1784명에서 8515명 추가한 총 2만여명으로 확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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