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배구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 결정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2025. 8.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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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여자부 김종민 감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한국배구연맹에 요구했다.

이후 김 감독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고, A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소명했다.

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심의 결과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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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여자부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김종민 감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한국배구연맹에 요구했다.

도로공사 A 코치는 지난 2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코치는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져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말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은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김 감독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고, A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한 A 코치의 거취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김 감독은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갈등을 다른 팀 관계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던진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이 다른 코치 앞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나 피해자 퇴출을 암시한 발언을 한 것은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이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의위는 "피해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신뢰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피신고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심의 결과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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