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눌 재산 0원, 강아지 2마리뿐" 이혼 후 누가 키우나…양육비는?

윤혜주 기자 2025. 8. 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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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함께 키우던 반려견은 누가 데려가게 될까.

A씨는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부터 이 문제로 정말 숱하게 싸웠고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며 "둘 사이에 나눌 재산은 거의 없다. 강아지 2마리 뿐이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인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2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식 같은 강아지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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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함께 키우던 반려견은 누가 데려가게 될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이 낳을 생각이 없었던 터라 아이 대신 반려견 2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반려견들과 함께 화목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곧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유일한 낙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이었다.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 좋다고 마시고, 지면 화가 난다고 마셨는데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간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A씨는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부터 이 문제로 정말 숱하게 싸웠고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며 "둘 사이에 나눌 재산은 거의 없다. 강아지 2마리 뿐이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인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2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제 자식 같은 강아지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인 '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반려동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물리적으로 쪼개서 나누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양육 또는 보호 주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법원은 '반려동물을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현재의 주거환경이 동물 양육에 적절한지',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주체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이후 사료비와 진료비 등도 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실제 조정이나 합의에서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거나 교대로 돌보기로 정한 사례는 일부 있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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