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세금·예산·계약·공개 등 17건 적발

박철홍 2025. 8. 4.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4월 진행한 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총 17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2024년시체육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 세금 환급 누락 ▲ 보조금 과다 계상 ▲ 예산목 편성 오류 ▲ 기부금 미공개 ▲ 계약분할 수의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시 체육회에 시정 5건, 주의 12건을 요구하고, 과다 지급 예산과 부적정 사용액은 회수 및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4월 진행한 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총 17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2024년시체육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 세금 환급 누락 ▲ 보조금 과다 계상 ▲ 예산목 편성 오류 ▲ 기부금 미공개 ▲ 계약분할 수의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비 78억8천308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환급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관료 감면분에 부가세를 포함해 손실 보전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무상임대 시 시장 승인 없이 자체 결정하거나, 계약 시기를 달리해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계약 관리상 법령 위반도 드러났다.

출장여비·기술수당의 과다 지급, 일반운영비로 자산성 물품 구매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기부금 명세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금액을 누락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시 체육회에 시정 5건, 주의 12건을 요구하고, 과다 지급 예산과 부적정 사용액은 회수 및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