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폭행한 퇴학생은 간부 특채, 피해자엔 화해 종용 …경찰대 채용에 의혹 확산

강한 기자 2025. 8. 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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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재학 중 현직 경찰인 경찰대 선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인물이 최근 경찰 간부로 채용돼 부실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경찰대학은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서 실습을 나온 잘 알지 못하는 경찰대 후배 B 씨로부터 과거에 폭행을 당했다. 그가 변호사 특채를 통해 경찰 간부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런데 경찰대학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아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대학에서 직원과 가해자를 제 거주지 인근에 보내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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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대가 화해 종용하며 2차 가해”…서울경찰직협 “경찰대 공식 입장 밝히라”
경찰대학 전경. 연합뉴스

경찰대 재학 중 현직 경찰인 경찰대 선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인물이 최근 경찰 간부로 채용돼 부실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관계자가 임용을 앞둔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와 화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2차 가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2차 가해’ 사실을 비판하는 현직 경찰관 A 씨의 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렸다. A 씨는 지난 1일 ‘경찰대학은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서 실습을 나온 잘 알지 못하는 경찰대 후배 B 씨로부터 과거에 폭행을 당했다. 그가 변호사 특채를 통해 경찰 간부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런데 경찰대학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아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대학에서 직원과 가해자를 제 거주지 인근에 보내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치 화해를 강요하듯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과를 계속 거부한다면 가해자가 제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든다. 경찰대는 화해 종용 및 접근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찰서 실습을 나온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2개가 부러졌고, 안와골절과 두개골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B 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퇴교 조치 됐다. 하지만 A 씨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사람 앞길을 막지는 말자는 생각에 제 대신 그의 어머니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퇴학 이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B 씨가 지난 6월 경찰 경감 특채에 합격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B 씨는 임용 대기를 하며 경찰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채용 담당 기관인 경찰대가 B 씨의 경찰대 퇴교 이력과 당시 사건을 알고도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생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 범죄행위를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면 제도적 결함이고,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라며 “경찰대는 이번 변호사 특채 과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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