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부친 살해한 30대 2심 감형…“가정폭력에 우발범행”

김영희 2025. 8.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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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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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항소심 징역 6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필리핀 거주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아버지는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A씨의 여동생 얼굴을 때렸고, 아내가 이를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살인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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