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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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및 문답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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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084443671gmeo.jpg)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및 문답이 수록돼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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