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배포

이상현 2025. 8. 4.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및 문답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및 문답이 수록돼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