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2000명 넘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트넘 떠난다”…손흥민이 직접 말했다
- ‘쓰레기 넘실’ 집안에 2살 아기 방치한 20대 엄마…소방대원, 창문 들어가 아기 구조
- “술 취해서 의사 폭행·위협”…응급의료 방해신고 3년간 37%↑
- [기획] 李 “산재사망 상습 기업, 수차례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 “5급 공무원 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긴급 체포
- ‘역삼동 마약운전’ 20대 체포…대낮에 전신주·담장 ‘쿵’
- 김병기 “내란 잔당 뿌리 뽑을 것…김건희 즉각 구속해야”
- ‘주택에 벤츠 돌진’ 숨진 10대女…80대 여성 ‘운전 미숙’ 입건
- 김병기 “국힘, 미국과 협상서 최대 리스크…제발 조용히 있어라”
- 조국 “나와 내 가족 희생당해도 尹 반드시 공적 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