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백석업무빌딩 활용 道에 투자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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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년째 공실로 비어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시의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보강, 전기용량 증설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부담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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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년째 공실로 비어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시의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는 2018년 고양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시민세금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보강, 전기용량 증설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부담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양시 본청은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대부분 부서가 8개 민간건물에 외부 임차 중이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3억원의 임차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분산된 부서를 통합 이전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 업무빌딩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사유로 고양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약 200억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활용 가능한 자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3일 고양시의회는 의회가 채택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수립 시 투자심사 등의 시행을 검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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