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가야돼"… 폭염 속 두살배기 3일 동안 방치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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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두살배기를 3일 동안 홀로 방치한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3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가도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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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혼자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은 아이가 집에 홀로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으나 집 안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주시 낮 최고 온도는 35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홀로 쓰레기 냄새가 나는 집 안에서 방치됐고 집 안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어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연락해 긴급체포했고, 아이는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먹을 것을 아이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었지만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등 양육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친인척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가도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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