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절’ 교육세에 금융권 앓는 소리…대출 이자에 부담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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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을 늘려 1조3천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이런 비용이 대출 이자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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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을 늘려 1조3천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이런 비용이 대출 이자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금융·보험사가 올린 수익금액의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 등으로, 사실상 매출과 유사하다. 이번 세율 인상이 적용될 납부 대상 금융사는 60여곳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연간 약 1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금융업의 높은 수익성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는데,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천억원에서 2023년 138조5천억원까지 약 75배 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금융권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점에서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 입장에서 비용인 이런 세금도 포함되는 터라, 세금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금리는 시장·조달금리인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이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덧붙여 산정된다.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마련돼 있는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인 법적 비용에 ‘교육세’가 명시돼 있다. 교육세율 인상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향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산금리에 이런 법적 비용의 전가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시행령으로 서민금융과 관련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이자 비용 부담 경감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사안이라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교육세율이 오르면 시중은행 한 곳당 연간 1천억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는데 교육세 추가 부담 소식에 다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현재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도 금융사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높인다면, 금융사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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