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넘겨 주말에도 일하다 사망한 은행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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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시간 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고(故) A씨의 부모 B, 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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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기록 외 장시간 근무도 반영

법원이 장시간 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고(故) A씨의 부모 B, 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D은행에 입사해 2023년 당시 여신심사 등을 맡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3월 26일 일요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38세였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초래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 결과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실제 A씨의 업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단은 업무용 PC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1주 평균 46시간 24분을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용 PC가 아닌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PC 없이 처리하는 업무도 많았고, 휴일 중 업무기록도 시간 외 신청 건에 한해서만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업무량과 스트레스 수준도 사망 직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사망 직전 닷새간 여신심사 5건을 연속 불승인 처리한 사실을 두고 “영업점에 여신 불승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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